[예산=타임뉴스]예산군은 지난해 말부터 군청 전직원을 담당별로 분담 지정해 매월 1회, 환경과와 예산읍은 매주 1회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26건에 2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는 반입량 증가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의 가동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올해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난해 1/4분기 대비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해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 깨끗한 내고장 만들기에 동참을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방한일 환경과장은 “앞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때까지 군청 전직원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성숙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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