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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계룡=타임뉴스] 계룡시는 금년도 1월부터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현행 승용차(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른 법규위반 행위(제한속도 초과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인상되는 등 처분이 강화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ㆍ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범칙행위도 해당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로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 계룡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10개소(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일반지역과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강화된 법규로 인해 일정기간 홍보를 거쳐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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