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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기여

[통해타임뉴스=임현규 기자]동해시는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100~150%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는 아동양육비로 월 7만원을 지원하며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15만원, 검정고시비 지원,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습지원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대학입학금 등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조사 등 소득인정액 기준충족 시 보호대상 가구로 선정된다.



임현규 기자 임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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