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타임뉴스=임현규 기자]태백시는 5~7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불법광고·현수막 등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
시는 안전에 저해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계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인도 및 도로변 각종 설치물이 통행과 도시 미관에 저해된다”며 “계도기간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업소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태백시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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