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해양심층수 제품 개발 업체, 조합, 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 업체당 500만원씩 2개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포장디자인 개발비의 40%이상 자부담 하는 업체이며,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포장지 개발 지원받은 업체, 본사가 타지역에 위치한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는 제외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의 명품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포장 디자인 개발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접수는 3월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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