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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16일부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평창군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부과대상은 18,590건이며 부과금액은 20억1,423만 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ㆍ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평창군통합납부시스템(https://etax.happy700.or.kr) 그리고 가상계좌(농협) 입금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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