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구,체납차령초과 '폐차대금' 압류한다

[광주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가 지난 1일부터 차 나이초과 말소 시 지방세를 체납한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차량 고철대금)을 압류한다.

차 나이 초과 말소제도’란 압류·저당을 당장 갚지 않아도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불성실한 납세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체납 세금은 내지 않은 체 폐차대금만 받고 차를 지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차 나이초과로 지우는 차량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할 수 있도록 관내 폐차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폐차대금 납부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대금 채권압류 추심,

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방세 세수증대는 물론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장현옥 기자 장현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