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타임뉴스=장현옥 기자]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단기적이고 긴급한 처방으로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소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했다.
광산구는 먼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공동주택 준칙’)을 21일 개정·고시했다. 기존 ‘공동주택 준칙’ 상 층간·생활 소음의 해결방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다고 판단한 것.
개정된 ‘공동주택 준칙’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생활소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소음 민원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광산구는 이를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 자치의 힘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3차례 이상 같은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정식민원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은 1·2·3차에 그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및 법적 대응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월 ‘광산형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했다. 광산구는 이를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신·구도심 권역별 공동체 활성화 모임을 계획하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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