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교육감선거 및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이상 2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장선거는 300인이상 500인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이상 200인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이들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선거관리관위원회는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인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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