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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측 “타슈 선거운동”…허태정 캠프 고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공용자전거 ‘타슈’ 이용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위는 “대전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인 타슈가 특정 후보 측 조직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공공자산 취지를 왜곡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05조를 언급하며 “5인을 초과한 대열식 행진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한 대열식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며 “시장 후보 측이 도심에서 대열 유세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법률위는 또 “타슈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시민 이동권을 위한 생활 인프라”라며 “선거운동용 이동 광고판처럼 사용한 것은 시민 자산의 무단 점거이자 공공서비스 취지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원들이 공용자전거를 조직적으로 점유하면서 시민 이용권도 침해했다”며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동원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률위는 “캠프가 타슈 대여 비용을 지원했다면 선거법상 금품 제공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개인 부담이라면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문제가 발생한다”며 “무료 이용시간 제도를 반복 사용했다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를 편법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 후보는 시민 공공재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전경찰청은 타슈 대여 내역과 결제 자금 출처,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시민 재산을 사유화하는 세력이 시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민 모독”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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