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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자담배 금연구역 내 규제 강화

▲광주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오현미 기자] 광주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 규제·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나선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일인 4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5개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주·야간 병행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담배 규제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점검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담배 규제 강화와 발맞춰 시민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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