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다중 소속을 가진 연구자가 논문에 소속 기관을 기재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 측은 해당 사안이 개별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 따를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한국연구재단 산하 연구윤리지원센터는 국가 최초의 연구 윤리 전담 기구로서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술 용병’ 논란의 핵심인 논문 내 복수 소속 표기나 비전임 교원 채용 비위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관련 관리를 각 대학의 학칙이나 인사 규정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평가 지표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공동 연구 없이 해외 유명 학자의 이름만 올리는 편법을 동원해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시행되는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조차 학술 용병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들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재단 측은 계약 기간이 짧고 조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전임교원과의 협업 없이 학교 명칭만 빌려주는 부적절한 연구 관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대학 간 생존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역할은 규제보다 연구 현장의 인식을 높이는 예방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학자적 양심과 학계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확산되자 재단은 교육부와 협의해 소속 표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대학에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부 또한 외국인 겸임·초빙교원이 실제로 교육이나 학술 교류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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