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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 농업작업 재해 예방 조례…보험·지원 근거 마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고 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술 보급과 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의 작업 안전과 건강 보호는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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