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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전시의회 의원, 해체공사 감리 지정 대행 도입…조례 상임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업무가 시와 구로 이원화되면서 발생한 민원과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등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삼 의원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업무 지연과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이 맡게 되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해체공사 관리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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