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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경제문화위 신설 조례 통과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경제문화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안은 경제문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재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홍나영 의원이 발의한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은 임기 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출장 제한을 두는 등 책임성을 강화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의 의정모니터 조례 개정안은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 활동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안신일 의원의 입법평가 조례 개정안은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결과 반영과 개선안 마련을 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현정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비용 지급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안도 처리하고, 방청신청서 간소화를 위한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협의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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