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임시회에서 조례안 1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보류하는 등 총 18건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됐고,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충식 의원은 빈집 정비와 재난 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이순열 의원은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만족도 조사 방식 차이를 지적하며 공통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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