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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대전 장외발매소 확장 강행은 명백한 위법행위”

박범계 의원, “대전 장외발매소 확장 강행은 명백한 위법행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의 승인사항임이 명확히 확인됐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2일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마권 장외발매소 확장 논란과 관련해 “농림부가 장외발매소 변경은 장관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또는 변경이 승인사항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월평동 소재 장외발매소 확장에 대한 농림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식으로 서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국마사회에서 대전 장외발매소 확장과 관련해 협의 또는 승인 신청을 요청해올 경우, 관계 법령과 ‘제2차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등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간 장외발매소 확장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답변”이라며 “대전 장외발매소가 확장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마사회의 승인요청 시 농림부가 ‘사행산업 건전화’ 기조에 발맞춰 진취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 확장과 관련해 입장정원을 동결한다면 농림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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