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관내 하천 가동보 설치 사업 중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해 보의 높이를 상향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서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과정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업체 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배임액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즉, 단순히 늘어난 계약금 전체를 배임액으로 산정한 기존 원심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유도해 불필요한 공사 대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청렴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 판결로 6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서 전 군수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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