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 제공]
20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방역업체 A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으로부터 방역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약 5년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2,400여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지자체 또는 산하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말 A사 대표의 신원을 뒤늦게 파악하고, 위탁 운영 중인 복지시설들을 공공기관 범주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계약들이 명백한 법 위반임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시설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 측의 대응을 두고 지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감사나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조치 대신 ‘계약 해지’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해당 조항 위반 시 별도의 벌금이나 벌칙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발 조치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가족의 특혜 수주 의혹이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구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 공백’이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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