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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 원 돈 가방 들고 ‘오토바이 런’… 검거된 친구의 변명 “장난이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타임뉴스] 조형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복판에서 대낮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현금 가방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범인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그는 검거 직후 “장난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헬멧 쓰고 친구 습격… 8,500만 원 가로채 달아나 경기 분당경찰서는 30일, 친구의 현금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전날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씨가 은행에서 갓 인출한 현금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나타나 순식간에 가방을 가로채 도주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있어 B씨는 범인이 친구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누가 돈 찾은 걸 아나?” 경찰 질문에 드러난 진실 사건 직후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거액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주변인이 있느냐”고 묻자, B씨는 문득 친구 A씨를 떠올렸다.

B씨가 현장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자, 도주했던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경찰과 B씨 앞에서 “그저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며 가로챘던 8,5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줬다.

단순 장난인가, 치밀한 범죄인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다.

A씨는 B씨가 돈을 인출해 이동하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길목에서 기다렸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드러나, 신원을 숨기려 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는 “처벌 불원”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계속” 현재 피해자 B씨는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장난임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범행 과정의 치밀함으로 볼 때 불법 영득 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빌린 경위와 실제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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