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3보=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전 세계 해양정책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태안관내 해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18km 떨어진 흑도지적(41·31·42번)은 이미 2020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사채취가 단 한 번만 이루어져도 어장 붕괴, 부유사 확산, 저질 교란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KMI·해수과학원)의 수십 년 연구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이 지점 위에 무려 350㎢(약 7,200만 평)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까지 추가로 얹으려 하고 있다. 해사채취와 해상풍력 공사가 동일 해역에 중첩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순하다. 해사채취 = 해저면 전면파괴 해상풍력 = 해저 파일링(말뚝) + 부유사 증가 + 광역소음 발생 두 공법은 서로의 피해를 ‘곱하기 방식’으로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 2. 선행사업 실패 → 곧바로 ‘새로운 채굴지’ 찾은 사업자태안군 이곡지적(2020년 지정)에서 골재채취업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120만㎥ 채취 후 작업을 중단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 2021년 11월 “흑도지적에 양질의 모래가 새로 발견되었다"며 같은 사업자가 채취 중 1075만m³ (25톤 중장비 671만대분량)해사채취 예정지 지정을 신청한다. 이때 태안군은 "서부선주협회 임원 동의" 라고 문서에 명시했다.반면 동 협회 임원 중 해당 구역에서 조업하는 어민은 없었다.
응당 찬성이 대세였다.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때문이다. 채취가 시작되면 43억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계산이다.
이 시점부터 지역 어업인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같은 업체가 동일 권역에서 뻘모래 출현으로 수자타산 실패 → 새로운 광구 요청 → 그 위 태안군수는 해상풍력을 얹는 구조였다. 저서 환경은 사업자가 해상 구역은 태안군수가 차지하는 이 구조는 “해역 전체를 산업단지화 목적"이라는 불신으로 확장된다.
■ 3. 해사채취 1회만으로도 회복 10년…그 위에 7200만 평을 깔겠다는 해상풍력은 ‘직접적 치명타’ 라는 연구결과는 서치만 하면 쏱아져 나온다. KMI와 수산과학원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해사채취 후 어획량 30~60% 감소(장기간) 부유사로 인해 해조류·패류·어류 산란장 붕괴 회복 기간 최소 10~20년 해상풍력 기초 공사 시 초당 최대 220dB 진동·소음발생 강제 선회항로·통항제한 → 조업구역 반 토막 즉, 한 지역에서 해사채취 + 해상풍력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해역은 회복 가능성을 잃는다.
이 때문에 유럽·미국·일본은 “중첩 기준(Overlap Prohibition Rule)"을 두고 해사채취와 풍력지구가 겹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한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러한 세계 기준을 무시한 채 흑도지적을 ‘이중 훼손 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다.
■ 4. 한국의 어선 구조는 ‘연안 고정형’조업구역을 잃는 순간 생계도 사라진다. 태안군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태안군 전체 어가수 3,506호 어업인구 7,385명(2015년) 이 중 90%가 10톤 미만 연안조업선 즉, 태안 어민들은 독일·네덜란드·덴마크처럼 원양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다.일본과 중국의 배타적 수역에 둘러싸여 20해리 이상 원정조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흑도지적처럼 실제 조업지 중심 해역을 빼앗기면 대체조업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업구역을 잃는 = 생계를 잃는 것 이 공식은 태안에서 그대로 적용됬다.
■ 5. ‘5천명 동의서’ 조작 의혹…행정이 검증 없이 고시한 것이 사태의 본질 2024년 사업자와 특정 단체는 5,000명 찬성 명부를 제출하며 충남도는 흑도지적 해사채취 및 해상풍력 예정지 지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태안군 전체 어업인은 7,385명, 그중 연안접면 어가는 소원·원북·이원·근흥을 합해도 실제 어가수는 1,760여 가구가 전부다.5천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가공 인물 명부’ 였음에도 충남도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정지를 고시하였다.이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제22조·제24조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다.흑도지적은 이미 골재채취로 상처 난 해역이다. 여기에 7200만 평 해상풍력까지 올리면 태안 서해안 어장의 몰락은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꽃게 산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해사채취 + 해상풍력 동시 중첩 정책"을 한국이, 그것도 가세로 태안군수는 ‘실험해보자는 의견도 없이 상생을 강조한다' 어민들은 이런 무지의 소치를 강요받거나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충남도는 해사채취·해상풍력 중첩 지정의 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조작 의혹이 있는 5천 명 명부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형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태안 앞바다는 산업단지가 아니다. 수천만 국민의 단백질 보고로서 국가 먹거리 자산의 운명이 걸렸다. 따라서 관내 해역 VPS 상 안강망 통발 유자망 어업인은 이 구역을 지킬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 기사 문의 사)어업인 연대 사무총국 010.6357.7896]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