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미래신문은 지난 5월 31일 본사 사무실에서 시민기자 위촉식을 열고, 이 씨를 신규 시민기자로 위촉했다. 당시 이충희 씨는 “태안의 지킴이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대전일보도 보도(2022년)에서, 그는 당시 '군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 를 조직해 가세로 군수를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행보는 공동체 내부 분열과 허위 진술 교사 의혹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피대위측 주장이다.
피대위 전 위원장은 “그는 고발인 명의대여, 전 임원 포섭, 허위 진술 교사에 나섰을 뿐 아니라, 2023년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발생 24시간도 안되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는 범인을 위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로부터 8년 형이 확정된 그를 위한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하고도 법정 진술에 소환된 이 씨는 본 위원장과 30년 지기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살인미수 사건 발생은 24.03.28.일 이 씨의 선처 탄원서 작성일은 3.29.일로서 범인의 검찰 진술은 4.19.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범인의 범행 동기와 진술과 이 씨의 선처 탄원 내용이 토씨도 다르지 않다" 고 주장하며 내통을 의심했다.
피대위 자문 변호사는 "이 씨가 회비 30만 원을 각출한 것은 맞다" 며 "3년이 경과된 오늘날 30만 원 관련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를 적시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직 회계담당 사무국장은 허위 진술에 나섰던 이번 사건은 가세로 군정에 걸림돌이 되는 시민단체 탄압에 나선 일부경찰의 프락치가 아니라면 정상의 사고로서는 고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 이라고 분석했다.
피대위 박 총장은 “이 씨는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제 행적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 라며 “언론은 공적 자리에 시민을 위촉할 때 도덕성과 행적에 있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안군 의회 의원 중 고소를 부추긴 의원이 있다는 설에 펙트를 입수할 예정"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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