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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거절 후 교도소 자진 입소한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 그가 남긴 우리의 의무는..

[반투위 박승민 사무총장]
[타임뉴스=박승민기고]지난 9월 22일, 태안 해상풍력·바다골재 반대 대책위원회 전지선 위원장은 결국 홍성교도소에 자진 입소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을 낼 돈조차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지난 3년간 싸워온 길, 그가 지켜온 바다, 그가 거절한 48억 원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신적 자유(freedom)를 향한 저항의 메세지를 우리에게 던지고자 한 것입니다.

2023년 봄, 태안 앞바다에서 1,200만 루베(약 3,000억 원) 규모 골재 채취 사업이 추진될 때, 사업자는 대책위 활동 중단 조건으로 “루베당 400원, 총 48억 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바다는 선대가 물려준 것이고, 후손에게 돌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전 위원장은 수차례 집회‧시위과정에서 2회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경찰 고발과 법정 다툼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적 곤궁했지만 그는 벌금을 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태안군수에게로 향한 저항, 좌고우면하는 사법부에 대한 저항을 위해, 1일 10만 원의 노역으로 대체하겠다는 그만의 선택지로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담히 홍성교도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뻔히 보이는 가세로 군수의 속성은 제외하고 은밀하게 제 이익을 위해 군민을 앞세우는 군 의원들‧군민의 고초를 방임하는 서‧태안 지역 국회의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선출된 수협장들‧그리고 제 안위와 편익을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직들‧권력의 향방에 목을 빼는 형사들‧어민을 도마위에 올려 난도질을 하며 기부금품으로 생업을 연명하는 선주회 단체들 우리는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가?

태안군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법이 정한 인원(20명)을 두 배가 넘는 42명으로 확대 구성하여 위법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오히려 위법에 항의하는 주민대표와 어민들을고발했고, 대표는 누구의 원망도 없이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지방자치모습입니까?

전지선 위원장은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권리를 앞세운 마지막 주민대표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불의에 맞서 싸운 길이었고, 그의 노역 입소는 곧 이 사회가 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줄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였ㅅ,습니다.

오늘도 우리태안 앞바다는 정부와의 컨소시엄없이 가세로 군수 단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외 자본에 4800만 평의 공유수면을 양도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결탁할 때, 주민은 탄압 당할 것이고, 그 진실은 왜곡될 것이며, 거대한 희생은 주민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이 역사를,이 모든 것 전 위원장의 행보를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년 간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바다를 지키려 했던 한 주민대표의 희생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 그 답은 이제 6만 군민,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몫입니다.

???? 주요 사건 경위

2022.09.06. 태안 해상풍력·골재 반투위 설립

2023.01.05. 해수부, 1,200만 루베 골재(3,000억 규모) 공간적합성 ‘반려’

2023.03.30. 사업자, 반대 중단 조건으로 48억 원 제시 → 전 위원장 거절

2023.06~08. 군청 앞 50여 일간 집회, 충돌로 수술·부상

2023.11. 서부선주협회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중부해경)

2024.04. 흑도 광물채취 허가 취소 가처분 소송 제기

2025.04. 군수 고발 관련 벌금형 선고

2025.08. 가의·서해 해상풍력 허위 동의서 제출 고발 접수

2025.09.22. 부정행정 태안군수 저항 15일 노역, 홍성교도소 자진 입소

[반투위 제작 게제]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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