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성명서]태안군•서부선주협회•사업자 유착, 즉각적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타임뉴스=성명서]태안군 해양산업과와 서부선주협회가 공모하여 추진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과정에서, 영세한 어민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채 특정 단체와의 거래를 통해 허위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태안군 어민 전체의 권익을 짓밟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진제공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2021년 4월 14일 태안군 공무원(이승엽·김은배)은 사업자에게 4개 단체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부선주협회는 사업자로부터 1억 원 금품 수수(범죄일람표 11번)와 매월 감시선 운영비 4천만 원을 제공받기로 한 사실 등 총8억400여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서산지원 범죄일람표에 의해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히「기부금품법」위반이자,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면서 태안군은정작 법령이 요구하는 이해관계자, 즉 사업해역 내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직접적 피해 당사자 어민들의 의견은 일절 배했다. 이는「수산업법 시행령」 제7조, 「어선법」 제13조 및 제22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4헌마500 결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태안군 전체 어가 수가 3,505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부선주협회와 골재 사업자 함께 공간적합성협의→ 충남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 → 주민 수용성 동의 의견서→5,000여 명 제출?' 사실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당시(2023년) 대책위에서 행정기관(태안군 충남도)을 통한 감사청구를 묵인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서부선주협회 측근이 밝힌 '공간적합성 협의 거짓 의견서 제출' 발언 속기록을 제출하였음에도 부정행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혐의를 道 감사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2021년 이곡지적 예정지 지정(도 2021-388호 허가량 1차 310만 루베 2차 218만 루베) ⇒ 충남도 이곡지적 예정지 지정 해제(도 2022-406호) ⇒ 신규 흑도지적 예정지 지정(도 2025-247호 510만루베)" 인허가 과정 및 수시 변경 원인을 대책위는 공개할 예정이다.

간단 설명은 사업자 VS 서부선주협회는 "21년 1차 예정지 채굴 중 뻘모래로 인해 사업성 악화 120만 루베 채굴 후 중단 ⇒ 郡 수익 악화호소 ⇒ 道 1차 이곡지적 예정지 해제 ⇒ 사업자 양질의 모래 생산 흑도지적 예정지 지정 건의 ⇒ 서부선주협회 5000여 명 어업인 동의 의견서 제출 ⇒  대책위 道, 郡 허위 의견서 감사 청구 전면 배제 ⇒ 道 흑도지적 예정지 지정 고시" 등 '일련의 사업자 VS 협회 VS 자치단체장 공조 사실' 관련 실체를 즉각 고발한다. 

우리의 요구

道 감사국은 즉각 수사·감사에 착수하라.
금품 수수와 허위 문서 제출, 행정기관의 묵인·방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태안군수는 직접적 피해 어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철저히 배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허위 서류에 근거한 인허가는 전면 무효화하라.
가짜 동의서와 유착 의혹에 기반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우리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권력·이익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관계 기관이 이번 사안을 축소·은폐한다면 우리는 관내 어업인을 결집 연대 투쟁에 나선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13일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진제공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