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청 1인 시위 관련 수사에서, 형사팀장의 편향적·위법한 수사에 대해 고발에 나선 박승민은 경찰관서에 기피신청을 제기신청해 2025년 9월 3일, 경찰관서 공정수사위원회는 이를 정식으로 수용 결정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해당 형사팀장 고발 사건을 타관이송 조치하면서 더 이상 해당 수사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깨뜨린 드문 사례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과잉수사 및 허위 영장청구 등 피해를 입은 고발인이 꾸준히 제출한 자료(압수수색영장 허위 기재 대비표, 진술서, 항고이유서 등)가 제도적 판단을 이끌어낸 직접적 근거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안관내 한 주민은 “한 시민의 기록과 항의가 제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에 의해 타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새롭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기재·직권남용·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민의 견해가 압도적이다.
관내 한 시민단체는 ’절차의 공정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 이라며 입장을 냈다.
고발인 박승민은 “태안군 가세로 군수의 헌법 교란으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제도와 권력의 부조리를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입니다. 무차별 법령 위반으로 주민을 탄핵한 태안군수에 대해 오직 진실을 밝히는 무기는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본 신문은 2025년 9월 5일자「태안경찰서, 가세로 탄압받은 1인 시위자 시위 방조 조사관 기피’ 수용.. 검찰, 타관이송」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해당 형사팀장 고발사건을 타관이송 조치하면서 더 이상 수사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했다. 라고 보도하고, 기사 후단에 헌법침해 / 도로위 폭행 / 불법체포 / 영장제시 없음 / 미란다 고지없음 / 수갑 선집행 / 공권력은 주민억압 도구가 아냐 / 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여 카드 뉴스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경찰관 사건 이송지침에 따라 당진경찰서로 이송한 것일 뿐 해당 수사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송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을 수사한 당진경찰서는 2025년 12월 18일 태안경찰서 형사1팀장에 대해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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