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추석명절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3대특약’ 챙기라는 소비자주의보가 내렸다. 즉 귀성길에 교대운전을 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추가로 가입하고, ‘무보험차 상해특약’ 들어있다면 타인 차량도 운전이 가능하고, ‘긴급출동 서비스특약’과 ‘무상점검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번 연휴는 주말로 이어져 평소보다 많은 차량 이동이 예상되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할 자동차보험 3대특약을 소비자정보로서 제공하였다.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라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 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부가되었다면 타인차 운전도 안심하라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차량 출동서비스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 교환, 차문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가 도로 등을 이탈 했을 경우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최대 20가지를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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