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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출산 가정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가정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으로,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요건으로는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해야 한다.

대전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본 사업이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 평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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