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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

[타임뉴스=이남열기자]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태안군 해역 5개 특수목적법인(SPC) 해상풍력 설치 구역 =해당 사진은 본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

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피고인들은 일명 '바지 사장(SPC 특수목적법인)'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단지 사기만이 아니라 해상풍력발전단지 투자자 모집 사기도 횡횡한다' 면서 "현재 해상풍력 관련 발전사업자는 80여 인가되었으나 정작 사업시행에 착수한 곳은 제주도 외 한곳도 없다면서 자본금 100만원~20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조에서 3조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인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며 '결국 이들은 발전사업자 허가를 득하는 순간 개미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산자부' 라고 꼬집었다.

[2024년 전국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승인 해역도=자료 제공 목포해양대=]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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