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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시설 금연구역(10m→30m)확대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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