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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