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 대상 건축물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4월 28일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변동사항이 드러난 1,471개 건물이다.
구는 공무원 3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오는 4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1차로 조사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행위로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법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인 차광막, 빗물받이, 기초공사, 적치물, 영농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구는 항공사진에서 드러난 건축물 뿐 아니라 주변의 건축물도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단속 등 공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구는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우선 시정계고 등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응할 경우 12월부터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항공 촬영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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