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포페이 가맹점 부정유통 일제단속

[경기타임뉴스=이창희 기자] 김포시가 김포페이 부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김포시 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2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타 점포로 결제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신고접수는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내역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 등을 사전 분석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에 대해선 행정계도 또는 지역화폐 사용 중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