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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농어촌버스 주 52시간 시행, 노선 조정

[군위타임뉴스=박성준기자] 군위군 농어촌버스가 22년 1월 10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운영하면서 일부 노선이 조정된다.

이번 노선조정은 21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체에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노선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출퇴근 시간대는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탑승객이 없는 일부 노선과 시간대를 대상으로는 기존 운영 중이던 군위군 행복마을버스 운영 시간을 변경하여 대처 가능 지역 등을 대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박성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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