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 활동으로
▲주 3회 일제·이동식 속도카메라 단속
주로 하교시간대(14:00-16:00)를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처벌이 2배로 강화된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 3회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단속 활동에는 이동식 속도 카메라를 활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30㎞)에서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감하게 단속활동을 펼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 시킬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단속
어린이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단지 등을 운행하는 학원차량이나 학부모 차량에 대해서도 승·하차 시 안전 활동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 경남 마산에서는 지난 2월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집중 활동에도 태권도 학원생(7세,남)이 학원차량에서 하차 중, 옷이 차량에 끼어 3m 끌려가다가 주차차량에 머리를 충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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