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 교사, NGO 청소년선도위원, 청소년 전문상담사 외부위원 4명과, 생활안전과장․수사과장 등 내부위원 2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강화 하여 즉시입건 사건을 제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즉결심판․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이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교사, 경찰이 신중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 가해자 특성에 맞는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등 정황에 따라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 방지 및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자제하고 훈방이나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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