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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전(일)부개정 추진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전(일)부개정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08일부터 20일간(기간 3.08~3.27)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시공능력 평가 제 증명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현행 4,000원에서 2,400원으로 40% 인하하고, 소방기술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현행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27% 인하했다.

아울러,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일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의 제명 및 전체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의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개최일이 20일 이내로 조정된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 및 심의로 성능위주설계의 화재안전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안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해당법령의 열람이 가능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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