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여 다른 학생들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폭력써클에 가입하여 학교폭행을 행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고,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에는 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상담·치료·멘토링·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방청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117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전경찰은 국민이 공감하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경찰 지휘부에서는 출신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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