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인력의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 일부를 최대 2년간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정부지원금(2년간) : 2명 × 2년 × (920만원+345만원) = 5,060만원
인력 부족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며, 직종별로는 기술개발인력 부족애로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력부족률(’11. 중소기업실태조사) : 기술개발(5.43%), 기술(4.74%), 기능(3.89%), 단순노무(2.99%) 판매(2.53%, 서비스(0.66%)
특히, 중소기업은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 2013년 신규로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중소기업 필요기술개발인력(’11. 대한상의) : 학사(77.1%), 석사(27.8%), 박사(5.2%)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였던 자를 신청기간 내애 채용할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동 사업은 지방기업 배려, 인력 인센티브 마련, 접수시기 분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예산을 배정할 계획이고, 둘째 채용인력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기업 인건비 지원과 별도로 인력에 대한 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며, 셋째 인력 채용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수시기를 상․하반기로 분산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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