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환 신고관리과장은 2013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설명하면서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 및 일자리 창출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확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1월 29일 국세청보도를 통해 사전 예고한 바 있는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항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방침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역외거래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법인과 해외투자법인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안내하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기한내 정확하게 이행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40%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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