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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Yellow-Card 制’ 및 집중단속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대전지역 교통무질서 중 “무단횡단”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대로변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Yellow-Card 制(홍보 및 계도)’ 시행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후 주요도로 무단횡단에 전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Yellow-Card 制’ 추진 내용은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2011년 전체사망사고 105명 중 무단횡단으로 34명(32.4%)이 사망고, 작년 한해에는 121명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41명(3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13. 2. 28.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21명 中 무단횡단 10명(47.6%))



2013년 3월 한 달 무단횡단자에게 노란색 경고장을 교부, 계도하는 ‘Yellow-Card 制’ 우선시행, 주요도로 무단횡단자에게 계도 시 교부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및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요도로 및 경찰관서 게시판에 ‘Yellow-Card 制’ 시행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로 했으며, 2011년 무단횡단 근절을 위한 대전시민 서명운동으로 시민 스스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하여, 대전시민 105만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나, 캠페인 후 단속이 이어지지 않아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홍보·계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단속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이번 ‘Yellow-Card 制’제 계도기간이 종료 되면 단속위주로 전환 경찰서 별 주요도로 편도 3차로 이상 무단횡단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하여 대전시민의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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