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 시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2명에게 생활지원 267만원, 3명에게 기타지원 230만원을 지원했다.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다른 제도 및 법에 따라 동일항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생활·건강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그 외의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신청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를 포함해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도 가능하다.신청은 이달 8일부터 4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청소년유관기관은 공문 통해 신청 가능하다.송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며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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