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작년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 분 재산세이다.
감면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자료(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야 하며 만약 2월 1일 이후 갱신했다면 갱신한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이달 중으로 감면신청 서류를 구비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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