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경연은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은 임원 선·해임과 직무정지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일반 투자로 분류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경영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