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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불확실성 증가 우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경연은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가 생긴다.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정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 여지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체계적으로도 문제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은 임원 선·해임과 직무정지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일반 투자로 분류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경영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승만 기자 서승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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