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는 출생, 개명, 사망신고 후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후속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플렛 5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출생, 개명, 사망 등 3개 분야 17개 관련 후속민원에 대한 행정절차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출생신고 후에는 건강보험 취득신고와 출생장려금 신청 그리고 개명신고 후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변경해야 하며 또한 사망신고 후에는 부동산 및 자동차상속 등의 신청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후속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신고기한이 15일이 경과하면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고 사망신고 후에는 구청과 등기소, 세무서에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상속신고를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모든 행정기관의 공부가 자동으로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신고절차 안내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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