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 오는 9월부터 부산시 전역 도시철도 출입구 10m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물게된다.
▲도시철도 출입구 흡연단속 구역(사진=부산시)
단속 유예기간이 오는 9월 6일로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금연단속 직원, 시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시는 도시철도 1호선·2호선·3호선·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중 이중 사유지나 차도 등은 제외된다.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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