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사는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실시된다.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 말 기준)의 거주상태 확인과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와 장기결석 아동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발견된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이 될 수 있다. 거주 불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경우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산타임뉴스=강민지 기자]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사는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실시된다.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 말 기준)의 거주상태 확인과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사망의심자와 장기결석 아동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발견된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이 될 수 있다. 거주 불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경우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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