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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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마감일에 임박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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