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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강화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 인식개선 사업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보건소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또,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도기간(2017.12.3.∼2018.3.2.)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하여 3월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에는 꼭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지난해 흡연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세종의 맑고 깨끗한 아이를 형상화한 금연캐릭터 ‘키미’를 개발했으며,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부통합보건지소(새롬동 소재)에 금연상담실을 오픈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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