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자동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18세 이상) 및 사업장이 영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차량 판매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총 사업량 10대분에 대하여 시행하며, 사업접수는 2018년 2월 12일(월)부터 2월 21일(수)까지로 보조금 지원대수 이상 신청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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