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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제도 폐지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 제도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주기적)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여부확인을 위해 3년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른 부실업체 퇴출기능 약화 우려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실태조사는 조기경보시스템(KISCON)을 통해 확인한 등록기준 미달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체는 실태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주시는, 관내 건설업체에 이와 같은 개정내용이 담긴 안내장을 발송하고 실태조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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